블루와인 2016.05.23 12:03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사업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의 공휴일(공공기관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의 공휴일)에 상관없이 주,야간 교대근무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 내 취업규정에 명시된 원칙은 직원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시간외(초과) 근무, 연장, 야간 근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이나 야간근로 등에 관한 수당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상 "월통상임금*209/1.5*시간" 으로 되어 있구요.

신규직원과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으로 보수가 계산되며, 일반 정직원(통상2~3년이상)된 직원의 경우 명시된 조항이 별도로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일반직원(통상2~3년이상)에 대해서 교대근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교대근무로 전환하면 사업장 관리상 공휴일에 상관없이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통상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치지 아니하여 월 시간외 및 연장근로의 시간에서 정규근로의 시간

부족분에 대하여 차감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근로기준법 상에 근거하여 따져볼 때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º 주야교대로 돌아가는데 209시간에서 17시간이 부족하여 시간외 근무(69)시간에서 차감하는 경우

EX)   69 - 17 = 52시간(시간외 근무 52시간 인정)


2. 주, 야간 교대근무 대신 내부규정에 의하여 당직으로 대체하여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여 운영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터널관리하는 사업장 특성상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주 업무이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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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25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교대근무로 근무형태 변경자체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라 하더라도 교대근무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교대근무형태로 적법하게 전환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3. 야간근무의 경우 당직근로로 해석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는 일직근로 및 숙직근로라 합니다. 일ㆍ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 교사들이 돌아가며 1달에 몇 차례의 숙직을 서게 되는데 숙직시 통상의 근로와 다르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업무규정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숙직근로는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당직비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당직 혹은 일·숙직근로라 하더라도 실질상 초과근로보 보아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93다 46254)
    5.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근무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해당 당직근로가 주중 통상의 근로에 비해 업무의 피로도가 적고 일숙직 본연의 근로의 성격에 부합할 경우 당직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이 아닌 당직비등의 실비변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블루와인 2016.05.25 12:0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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