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틴공주 2016.05.23 12:15

5월10 일까지가 실업급여기간이였고 2얼18일에 조기취업되서 근무하던중...근 3개월간 사업주가 인성적으로 인격모독및. 존댓말과 반발을 오가며

직원들을 막대하고 있는와중에  참고 일하다가 도저희 참고 일할수가 없어서  지나 5월 16일 출근을 안하고 사업주께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14일이였는데 급여가 입급이 안되고 다시한번 월급넣어달라는 문자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월급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직원을 구하는 공고를내고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입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작은 치과의원인데요,아침일찍 와서 청소만 하고 가는 아주머니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인가요?

그럼 5인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 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등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5월 16일에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내거나 귀하를 대신할 근로자를 채용한 것 만으로 귀하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인정한바 없다 주장하면 귀하는 현재까지 무단결근한 것이 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먼저 사용자에게 퇴사에 대한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받아들인 경우라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6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요? 1 2016.05.28 52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6.05.28 1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ㅠㅠ 1 2016.05.27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3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46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3 2016.05.27 440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공증 1 2016.05.27 1431
근로계약 재계약 2 2016.05.27 1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62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9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6.05.26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6.05.26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7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21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446
근로계약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2016.05.26 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2016.05.26 1010
기타 상담신청합니다. 1 2016.05.26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