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7901 2016.05.23 15:53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 조정법 24조 4항 ①'...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②'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사 합의로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운수업) 매일 기본근로(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가산금포함 7.5시간)이 발생 합니다.



(질문 1) ① ‘임금의 손실 없이‘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1.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만 인정

2. 기본근로 및 연장근로까지 총 15.5시간 인정


(질문 1-2) 질문 1의 범위가 2.인 경우 1000시간에서 공제하는 시간은 어디까지 입니까?

1. 임금은 연장근로 가산금 포함하여 15.5시간분이 지급되지만 13시간만(1000시간 - 13시간)만 공제 (사용일 76.9일 (1000시간 / 13시간))

2. 임금이 연장근로 가산금 포함하야 15.5시간분이 지급되기에 15.5시간(1000시간 - 15.5시간)을 공제 (사용일 64.5일 (1000시간 / 15.5시간)



(질문 2) ②'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 중 타 사업장(회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지부나 지회) 집회나 파업에 동원되는 업무도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지부 등)가 근로자의 날 등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에 동원되는 경우 적법한 근로시간 면제로 인정 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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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섭, 협의 시간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가산임금을 적용하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을 경우 매일 연장근로가 발생된다면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만 면제한도를 채우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손실분은 별도의 보전수당등으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지급받는 형태로 합니다.
    3.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으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의 활동은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조합 간부를 겸임하고 있으며 해당 상급단체의 활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과 연관되는 경우라면 면제한도에 포함되야 한다는 것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의 입장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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