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키 2016.05.23 23:00
몇가지 상담 받을게 있어 올립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13시부터 22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1일 8시간으로 합니다. 시급 6500원으로 주7일 근무를 합니다.
이번달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5일간 근무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근무일을 목~일, 월~일, 월~목 으로 나누어 주휴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지급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3. 2번째 질문에서 2일까지 근무를 회사측에서 그만나오게 하는거랑 제가 그만두겠다고 요청하는거랑 임금이 달라질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느정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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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반드시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처음 근로제공한 목요일을 기준으로 수요일까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일을 계속해서 근로제공했다면 총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6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사용자측에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6월 2일에 종료됩니다. 임금은 변동이 없이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모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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