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5일에 입사한 직원이 2016년 6월 10일까지만 출근을 하고
그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기존에 사용한 4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만 1년을 넘긴 시점으로  정할 경우 1년 만근을 한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는 15개로 정산을 해야하는지와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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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6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6년 6월 10일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한 4일을 제외한다면 총 7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6월 15일 이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며 추가 연차휴가로 3일이 발생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도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해당 추가 연차휴가의 소진을 거부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였을 경우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소진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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