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6.05.24 11:00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서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
법인이 다르나 업종은 같은 서비스센타가 하나 더 생기면서
본 회사 쪽 사람을 보내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해고를 한 후에
새로 생긴 센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7년째 되었고 노동조합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다 개인적 문제로 탈퇴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과반수가 넘지않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노동자 대표를 선정하여야 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본 회사 노동조합 분회의 장이 대표로 선정되어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센타 재입사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하고 형식적인 것만 앞세워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시끄러웠던 사람 몇몇과 말없는 사람 몇몇을 보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장기 근속을 하고 있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은 해고 되고 타센타에 재입사 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타센타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에 본인 역시 해고 인원에 포함되기 싫습니다.
1.만약 본인이 해고되고 재입사하게 되는 인원에 포함 된다면 본인은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며
2.부득이하게 가야될 경우 회사의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지........
3.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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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경영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장 운영의 편의를 위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고 대상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전적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사용자가 법적으로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노동조합등을 통하여 협상의 과정을 거쳐 별도의 보상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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