뾱뾱뾱 2016.05.24 19:23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월초 퇴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었으며 (보통 퇴직의사를 밝힐 때  한 달 정도 미리 말하고 그사이에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빨리 안 구해지는 것 같아 최대한 배려해서 언제까지 나오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7일까지 근무하라는 답을 받았었습니다. (8일 이사) 퇴직의사를 받아들여서 구인공고를 올리고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뽑은 거 아닙니까? 자꾸 사직서 받은 적 없다고 인수인계를 한 달간 서울로 와서 더 하란걸 거부했더니 원래 근무지에서 혼자계속 일하고 보고서를 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될까요?

2. 오전 중에 서울본사에 서류 때문에 간 것을 문제 삼아 근무지 이탈했다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통보하듯 말한 게 잘못이라고 하던데 서울 본사에 대표 만나러간 게 근무이탈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이날 오후는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무단이탈로 간주되서 하루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3. 세무사 변호사 다 알아봤다며 법대로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문자로 답변이 왔었는데 위 두 질문 사항(사직서와 인수인계관련/근무이탈)로 영업방해나 손해배상으로 제가 맞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4. 사업주의 부동산 상황이나 채권같은 재정상태를 상세히 모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가압류 같은것을 신청 못하게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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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3월초 퇴사일을 정해 구두상으로만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귀하의 사직통보 사실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조항 때문에 퇴사일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초에 퇴사통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의 용무로 고용센터 방문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당일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복무상 근태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위에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귀하가 3월 초에 퇴사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던 점, 그리고 사용자와 4월 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했던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퇴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3월 초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4월 7일까지 근로제공하기로 합의한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무단결근등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감급조치나 해당 기간 사업장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대응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근무지 이탈이나 영업방해등의 문제는 귀하가 상급자에게 허가를 얻고 이동한 것인 만큼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4. 우선 체불임금에 대하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지급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압류등)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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