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뿅뿅 2016.05.25 10:41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 인사관리 규정에


제13조의 2 (승진) ①직원의 승진은 당해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가..5급 사원 : 2년이상

나.4급 대리 : 4년이상

다.3급 팀장 : 5년이상


위의 규정대로 대리 4년을 재직하였으므로, 올해 승진대상자 명단에 올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만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 넣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만2년이 다음달이면 그 전달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맞는 해석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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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관리 규정 제 13조의 2는 승진의 전제가 되는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해당 조건에 따라 자동승급된다거나, 2>승급 결정이 이뤄지는 인사위가 승급 효력일이 이전에 개최되더라도 승급효력일에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을 충족시키는 전제로 인사위 승급대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약정이 있거나, 3>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에서 인사위 승급심사 당시 승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이전이라도 승급효력일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심사대상으로 삼았다는 노동관행이 있다면 귀하에 대해 해당 인사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부수적인 조항이나 노동관행이 없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승급심사를 하는 인사위 개최당시 승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위의 부수적 조항이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에 있거나 사업장내 승급효력일에 승급 전제조건인 재직기간을 충족시키면 인사위 개최 당시 승급 전제조건인 재직기간 이전이라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왔다는 노동관행을 있다면 이를 근거로 승급배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정상적이라면 팀장에 준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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