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누나 2016.05.25 10:40

제가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작은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0개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전에 수술 받으셨던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악화가 되시면서 몸을 가누기가 조금 힘들어지셨습니다.(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언니는 재직중이며 어머니는 홀로 경상북도 봉화에 계십니다.)

작은 동네 의원이라 휴직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걸로 신청이 힘들다면 통근 시간 3시간 이상으로는 신청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어머니께 가있는 동안 전입신고를 하는건 아닙니다.

일은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주소는 그대로 두고 몇달간만 간병을 위해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원인조차 알수 없고,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며, 조금만 무리를 해도

몸에 힘이 빠져 5분도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눈조차도 제대로 뜰 수 없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부모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인정을 시도해 봐야 할 것같습니다. 어머님의 질병에 대한 진단서와 귀하와의 가족관계 증명, 그리고 사업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 외에도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귀하가 어머님 부양을 위해 경북봉화 어머님댁으로 거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9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8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66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301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6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4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9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308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81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근로계약 . 1 2016.06.07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