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상에 아래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경영권 침해로 보여질 문구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하청규제】
① 하청이 종업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선 안 된다.
② 하청이 부당 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③ 사내외주 하청 시 조합과 협의한다.
④ 회사는 회사 내 일감이 부족할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상에 아래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경영권 침해로 보여질 문구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하청규제】
① 하청이 종업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선 안 된다.
② 하청이 부당 노동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③ 사내외주 하청 시 조합과 협의한다.
④ 회사는 회사 내 일감이 부족할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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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 2016.06.05 | 23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6.06.04 | 174 |
1. 사업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등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더라도 사업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아웃소싱과 관련된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2. 3항의 사업일부의 외주화나 하청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조항은 외주화나 하청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동의등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 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단협의 대상이 충분하게 될수 있습니다.
3. 4항은 작업물량 감소등의 경영위기에서 하청과 외주 물량을 먼저 줄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노동조합 측의 요구로 타당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권에 해당 하는 부분으로 단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1항과 2항은 선언적 문구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판단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