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똥차 2016.05.25 22:29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할지 몰라서 기타에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쉬는 시간은 없어지네요,

입사 처음 07시 30분 출근해서 19시 00분 퇴근을 했었습니다. 근무 환경상 매주 월요일과 1일은 06시 30분 출근했었고 퇴근시간은 같았습니다.

또, 쉬는 전날(예:금요일, 공휴일 전날)은 야근이 이 불가피 하여 22시 00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지금은 07시 00분 출근에 20시 00분 퇴근하고 쉬는 전날은 22시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심하면 24시퇴근) 입니다.

점심시간도 줄어서 30분, 밥먹는 시간 빼면 그시간도 없고, 중간 쉬는 시간도 없어서 눈치를 봐가며 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급여부분에서는 바뀌는게 없고, 환경도 계속 악화 되고 있습니다.

쉬면 쉰다고 눈치주고, 위에서 머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버티면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 환경이 이러니 새로 오는 신입 분들을 그만두기를 반복하여 사람도 도무지 채워 지지 않아 일이 밀리고, 야근도 계속되는데, 급여 부분은 항상 똑같네요.

위법한 사항이 있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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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귀하가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의사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4. 우선 처음에 근로계약한 근로시간에서 초과되는 연장근로는 할 수 없다고 사용자를 상대로 통보하시고 이전 기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이후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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