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햐 2016.05.26 09:25

1.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얼마 식대 근무외 수당 휴일 수당 등..명시 되어 통상임금을 받았었습니다.

2015년 기준..이 근로계약서가 해가 새로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중에 기본급이 올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1년 동안은 명시 되어 있는 걸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디서 들엇는데 해가 바뀌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것도 올라가야 하는 걸로 제가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또 예전에 아는 사람이 노동부에 질의 햇을때 근로계약서 상 1년 은 그대로 받는거다? 라고 햇엇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건지요?

2. 근로계약서에 임금중에 시간외 수당 및 휴일 수당 등.. 계약서 상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급여를 받아 왔는데..

일 특성상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데..근무일지 등 확인하여 다음주 중 노동부에 신고 해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그때 확인하여

못받은 시간 만큼 더 받을수 있는거죠?

3.다음주 금요일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준비해가야 하는게 그때 근로계약서를 신고할때 첨부하지 않아 가져 갈거고..

나머지 제가 알고 가야 하거나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참고로 나머지 서류들 - 급여 내역서, 통장에 입금된 월급 내역서 정리, 퇴사 전 마지막

달 찍어놓은 근무일지 를 첨부 하였는데..) 처음이라 떨리고 그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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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귀하의 급여액중 기본급을 비롯하여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수당액을 더해 산출한 최저임금이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기본급등을 인상하여 최저임금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1년을 계약했다고 이를 맞추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액에 휴일근로나 시간외 근로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귀하가 시간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기록지나, 출퇴근 카드 사본,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통해 초과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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