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밍고 2016.05.26 12: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월 판매사원분들께 매출액 기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센티브의 기준 및 금액과 시행여부 등은 매월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산정시 해당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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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기준과 지급율등이 정해졌다면 이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 명목의 월액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에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3. 그러나 별도의 지급기준이나 지급율을 정함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연간 실적으로 평가하여 팀별로 지급하는 성과급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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