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굴 2016.05.26 14:28

안녕하세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2년 1개월 간 근무하고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3자 대면은 한 상태구요.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못했습니다.

입사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퇴사 1달 전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 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의 학원생 환불과 재등록 거부를 사유로요.

저는 새로운 선생님에게 1달간 인수인계하고 나왔구요. 원장이 학부모에게 선생님 교체를 최대한 늦게 얘기하라고 해서 퇴사 1주일전에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 신입이라, 일의 능력이 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을때, 새로운 선생님은 교육만 받고, 제가 퇴사후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만약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저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제가 준비해야할 것은 뭐가있을까요? 혹시,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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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에게 퇴사 30일전에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귀하의 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사용자가 손해액과 해당 손해가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반적으로 인수인계를 잘 마치고 퇴사했다는 점을 사용자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가령 퇴사의사를 미리 밝힌점, 퇴사당시 사용자와 별다른 마찰 없이 퇴사한점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인 만큼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고 사건을 고소로 전환해 줄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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