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플로 2016.05.26 16:58

안녕하세요 퇴직까지 노동OK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권고퇴사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내 내규 상의 퇴직금을 특정일까지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먼저 퇴사한 임원급은 이 유리한 기준에 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리한 기준에 맞추어 합의이행서를 만들었고, 도장도 찍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급 기일을 기다리던 중 회사에서 퇴직금을 통상적인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맞추어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이라는 명목으로 퇴사 시에 합의한 기준(회사 내규에 있는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낮출수 있는건가요?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것 같은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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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 기준은 최소한의 준수사항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3조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해 15일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1년에 대해 17일을 주기로 이미 정해 놨는데 15일로 낮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와 이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퇴직금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방식을 들어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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