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하루 2016.05.26 17:43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모든 세무신고는 실시함)

회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 아니고 한달정도만 현금지급을 원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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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의 기간을 정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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