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모든 세무신고는 실시함)
회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 아니고 한달정도만 현금지급을 원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모든 세무신고는 실시함)
회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 아니고 한달정도만 현금지급을 원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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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 1 | 2016.06.01 | 138 | |
기타 |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 2016.05.31 | 904 | |
노동조합 |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 2016.05.31 | 340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74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 2016.05.31 | 59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근로계약 |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 2016.05.31 | 37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 2016.05.31 | 3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6.05.31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6.05.31 | 1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5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97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 2016.05.31 | 3951 | |
비정규직 | 답변 좀 해주세요~ 2 | 2016.05.31 | 8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댓글하나 있... 1 | 2016.05.30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 2016.05.30 | 1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5.30 | 208 | |
근로계약 |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 2016.05.30 | 641 | |
근로계약 |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 2016.05.30 | 1862 |
1.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의 기간을 정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