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모든 세무신고는 실시함)
회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 아니고 한달정도만 현금지급을 원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모든 세무신고는 실시함)
회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시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서명을 받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신용불량 아니고 한달정도만 현금지급을 원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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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6.06.04 | 174 | |
임금·퇴직금 |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03 | 1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1 | 2016.06.03 | 1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3 | 2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6.03 | 47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 2016.06.03 | 5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6.03 | 250 | |
휴일·휴가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3 | 60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 2016.06.03 | 46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 2016.06.03 | 729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 2016.06.03 | 1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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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 2016.06.02 | 1616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02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7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 2016.06.02 | 781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 2016.06.02 | 270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702 |
1.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의 기간을 정해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