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친구 2016.05.26 18:23


5월 초 퇴사자가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2년 만근으로 휴가가 15일 발생하는 상황이라 연차를 허용하였는데 그 시점이 오기 전에 퇴사해


발생 연차15개 사용연차20개인 상황입니다.


5개 초과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려니 근무일수가 짧아 거의다 공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서 급여에서만 합의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추가사용 공제의 경우 감급에 해당되나요? 감급은 급여총액의 10%밖에 허용되지 않으니 감급사유라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감급의 제재조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수 없다는 감급의 제재조치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면 이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해당 하는 만큼 결근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액에서 5일분의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8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66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97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6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3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9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304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81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근로계약 . 1 2016.06.07 249
근로계약 계약기간 이후에도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 2016.06.07 168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