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키픽미 2016.05.26 19:52

근로일 근 4년째 입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으며 
3년째 묵시적으로 임금동결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갱신이 없습니다)


회사가 1년마다 이사를 하여 현재는 통근거리 3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통근거리 3시간거리가 된지 2년동안 계약기간및 출퇴근거리를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더이상은 무리여서..)


사용자측에서 계약만료 1달전 아무런 액션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도 출근을 한다면
묵시적, 암묵적으로 계약연장으로 보여짐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거리와 3년째 임금상승이 없어 근로계약만료일날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이에 사직서의 내용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한다" 라고 적어도 

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연봉 계약직으로  1+1+1+1 이렇게 4년가량이 되었는데 퇴직시 퇴직금 별도로 사용하지않았던 연차수당을 받는것 인지
연차수당이라는것은 매년 갱신해서 지급받아야 하는것인지, 근속연수에 미사용분을 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직이라 한다면 연차수당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금 복작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이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의 갱신이지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2. 이 상황에서 귀하가 일신상의 사유로 이직한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귀하가 현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업장이 이전한 시점에서 멀지 않게 통근의 불편을 들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성립됩니다.
    4. 다만 주의할 것은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한 만큼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에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2016.05.31 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6.05.31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6.05.31 16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6.05.31 953
여성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2016.05.31 259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2016.05.31 797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2016.05.31 3950
비정규직 답변 좀 해주세요~ 2 2016.05.31 8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댓글하나 있... 1 2016.05.30 199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2016.05.30 1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6.05.30 208
근로계약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2016.05.30 638
근로계약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2016.05.30 1859
휴일·휴가 무급휴일 1 2016.05.30 1043
기타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6.05.30 1520
기타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2016.05.30 49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6.05.30 3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못하게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5.30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