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또깐 2016.05.26 20:24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이사를 포함하여 5명이 근무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하여 6월에 퇴직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 입니다.

근데 다시 근로 계약서를 보니 재계약 후 계약기간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근무 개월수에 비례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항목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한번에 받지 못하고 분할해서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우리 회사는 5인이하 회사라 월급을 13/1로 쪼개어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한번에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별의미는 없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연간급여총액의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퇴직금 적립금으로 사용자가 적립해 놓은 것일 뿐이지 이를 퇴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작년 4월 입사후 올해 6월 퇴사할 경우 1년 하고도 2개월을 근로제공한 만큼 1년분에 해당 하는 퇴직금 보다 조금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퇴사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적을 경우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2016.05.31 5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2016.05.31 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6.05.31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6.05.31 16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6.05.31 953
여성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2016.05.31 259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2016.05.31 797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2016.05.31 3950
비정규직 답변 좀 해주세요~ 2 2016.05.31 8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댓글하나 있... 1 2016.05.30 199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2016.05.30 1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6.05.30 208
근로계약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2016.05.30 638
근로계약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2016.05.30 1859
휴일·휴가 무급휴일 1 2016.05.30 1043
기타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6.05.30 1520
기타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2016.05.30 49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6.05.30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