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뭐야 2016.05.27 00:23

전직장에서 연차를 주지 않아서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후 3개월 정도 지났으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목그대로 전직장에서 연차를 주지 않았으며 대신 월급명세서에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2년 3개월 정도를 근무했으며, 1년차부터 월급에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근무후 1년될쯤에 과장님이 퇴사한후에 연차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연차수당을 수령해갔습니다. 그래서 2년차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이용협약서란 서류를 한부더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연차휴가이용협약서 내용은 1. 연말연시 휴가 2. 여름휴가 3. 특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는 협약서 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정(결혼휴가등) 및 부득히한 결근, 지각, 조퇴등은 연차휴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이용협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2년차도 연차를 주지 않았으며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2년 3개월 근무동안

1년차(신입사원)에 보장받지 못한 연차수당과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한 연차휴가이용협서를 작성한 2년차의 보장받지 못한 연차수당

전부 혹은 일부를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에 월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더라도 12일분이 포함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3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이용협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에 따른 합의서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연말연시 휴가나 하계휴가등으로 대체한다고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하계휴가등에 연차휴가를 대신하여 소진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개별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으로만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사이용협약서가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된 경우라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소진시킨 부분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2016.06.09 2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2016.06.09 588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17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9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8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66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97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6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4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9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304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