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e 2016.05.27 10:08

안녕하세요?

2015.6.15 주 3일 근무를 시작으로 2016.2.1 주 5일 근무로 근로조건 변경하였으나

 2월 중순 갑자기 보름을 쉬라는 통보를 받고 임금은 다시 주 3일 임금을 받았습니다.

3월 부터 다시 주 5일 근무중에 대표가 바뀌어 4월 주5일 임금을 받고 한달후 임금삭감 요청을 하더군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동의하지않을거면 실업급여받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않으면 자동퇴사될거라고들 말하는데...

전 대표는 근무기간 중에 대표가 바뀌어 바뀌기 전 근로시간은 인정안해준다고 하고

 바뀐이후 현 대표는 이전 시간까지 합쳐서 16.6.14일을 일년으로 재계약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받아들여야하는지요.

퇴직금은 당연히 못주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퇴사할 마음이 전혀없음을 알린 상태이구요.

근로계약 재계약안하면 자동 퇴사인지? 퇴직금은 못 받는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3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권고를 한 경우로 이를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되는 만큼 귀하가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제공하고자 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계속 근로제공할 의사는 없으나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받고자 하실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소를 조건으로 퇴직에 따른 보상금등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umane 2016.05.30 15:3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8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66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97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6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3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9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304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81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근로계약 . 1 2016.06.07 249
근로계약 계약기간 이후에도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 2016.06.07 168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5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