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빈 2016.05.27 16:00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전 직장에서 다니다 1년넘게 사업을 한 후에 다시 취업을했는데요.

이직을 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데..

이전 경력과는 전혀 관련이없는직장이라.. 원천징수영수증 요구이유를 잘모르겠네요

나이는 좀 어립니다 이전직장경력과 전혀 경력이 연결되지않는 직장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때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사유를 저희로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2. 담당자에게 우선 해당 자료 요구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직사유정정요구 1 2017.06.22 858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99
기타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2 226
임금·퇴직금 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2.02 595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85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94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56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91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71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91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기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질병 작성 1 2014.09.01 1475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9 1433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30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29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278
»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