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짱~^^♡ 2016.05.28 09:42
제가 어린이집 2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모친상으로 금요일부터 5월 10 일까지 쉬었습니다.
(지난 8월 부친상때 5일휴가를 주셔서 이번에도 그런줄알고 평일 5일과 이번에 어린이날공휴일이 끼어 길게 쉬게됨. 물론 원장님께 제가 제아이들 케어해주신 어머니와 같이살다.사고사로 갑작이 돌아온 가셔서 11일 출근할수있다고 말씀드림)그런후 11일출근해서 아이때문에 그만둬야할거같다고하니 시간을 일찍가고 이달까지는 조용히 있어달라고 하심
근데 25일 급여가 파트돈 70 만원에서 28,5 일 근무한걸루 주시네요
모친상 3일인데 많이 쉬었고 조퇴하루했다고 0.5일빼구요
제계산은 10 일까지는 120 만원 정직원급여랑 (모친상 5일아니고3일이라고 하시니 그럼 8일로계산하고) 20,5일을 파트계산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출근안했잖아요 라고 하네요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이번달은 파트로계산 하겠다네요. 정확한계산이 맞는지요? 내가 이런대우받고 일못한다고하니 앞으로 이일안할거냐고 협박?하네요 (어린이집 특성상 중간에 그만둔 보육교사는 블랙리스트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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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휴가를 지급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노동관행(오래된 기간 적용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해당 관행이 사업장의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따라 경조휴가를 처리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중 파트근로에 대해 임금 산정방법이 달리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통상 근로자와 파트 근로자사이에 임금산정 방법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파트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에 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파트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트근로자로 통상근로에 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그에 비례하여 급여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귀하가 동종업계 취업시 특정 사용자에게 귀하에게 불리한 험담을 하여 취업을 방해할 경우 해당 증거를 수집해 두었다가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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