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e 2016.05.30 08:49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재계약 건으로 문의 드렸고 이번엔 다른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주 3일 정규직으로 근무중 관리자의 일방적인 갑질로 고용불안을 느끼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퇴사의사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제 후임으로 면접을 보고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리고 몇달 후 채용공고가 나오고

다시 몇 주 전 채용공고가  또 나왔네요.

관리자의 의도는 후임자를 미리 구해놓고 기존 직원 퇴사유도해서 퇴사시 바로 투입을 시킨다는 말이 있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세번 씩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건지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일단 모른척 다니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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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30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에 대해 사직을 요구하거나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 법적인 대응방법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예상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급여감액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시도하거나 사직강요를 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평소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사항을 메모해 두시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증거가 될만한 근무기록일지나 출퇴근 기록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신 이후 관리자가 사직을 강요하는등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관리자의 횡포에 대해 고충처리를 요청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만약 관리자의 편을 들어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umane 2016.05.30 19:40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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