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6.05.30 09:27

1월 1일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를 회계연도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전제로 문의드립니다.

2007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7년에 2개의 년가를 사용하고

2008년 1월 1개, 2월 1개, 3월 1개의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의 연차배당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2007년 입사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연차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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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1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07.1.1.~2007.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08.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중 2007년에 이미 사용한 2일을 공제하면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2008.1.1.~2008.12.31. 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0일의 미사용분에 대해 2009.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년차인 2008.1.1.~2008.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0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의 추가로 부여됩니다.

    2009.1.1.~2009.12.31. 사이 1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0.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0.1.1.~2010,12.31 사이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4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2011.1.1.에 발생됩니다. 2011.1.~2011.12.31. 사이 5년차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2.1.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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