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vehappy 2016.05.30 09:51

저희 회사는 입사 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소폭 상향 조정시키며,

기존에 포괄임금에 따른 약정연장근로시간도 하양조정하였는데요.

이처럼 근로자측면에서 이익변경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자가 교부를 원할시에 교부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12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9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6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48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93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2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3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6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298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77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