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vehappy 2016.05.30 09:51

저희 회사는 입사 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소폭 상향 조정시키며,

기존에 포괄임금에 따른 약정연장근로시간도 하양조정하였는데요.

이처럼 근로자측면에서 이익변경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자가 교부를 원할시에 교부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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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2항에 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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