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근무시간은 : 오전08시교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밤12시부터 오전06까지 휴식시간 오전08시교대근무합니다.
즉 24시간중 - 총 8시간 실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 본 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
휴일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근무시간은 : 오전08시교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밤12시부터 오전06까지 휴식시간 오전08시교대근무합니다.
즉 24시간중 - 총 8시간 실근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 본 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
휴일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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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 2016.06.06 | 446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6 | 78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1 | 2016.06.06 | 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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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 2016.06.05 | 1245 | |
해고·징계 | 비정규직 부당해고 1 | 2016.06.05 | 578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 방식 변경 1 | 2016.06.05 | 41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산정 1 | 2016.06.05 | 233 | |
휴일·휴가 | 휴일산정 1 | 2016.06.05 | 192 | |
임금·퇴직금 |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 2016.06.05 | 23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6.06.04 | 174 | |
임금·퇴직금 |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03 | 1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1 | 2016.06.03 | 1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3 | 20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6.03 | 478 |
사업주가 감단직 승인(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부터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근로 시간은 1일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 24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2시간 발생하며 1일 2시간×365일/12/2=약 30.5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약 15시간이 됩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243시간에 야간근로가산시간 15시간을 더한 25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555,740원 이상(기본급 1465290원/ 야간수당 90450원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해 보시고 감단직 사용승인이 없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과 주휴수당이 더해져 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