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wearml 2016.05.30 14:05

안녕하세요.

1년동안 근무를 마치고 재계약하기로 했는데요.

6월에 3주간 개인적으로 휴가(무급)를 다녀와서 다시 일에 복귀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4대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측에서는 휴직 처리를 하고, 나머지 1주일간의 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는 낮게 책정이 될거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포함한 나머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 처리를 했을 경우 (1개월 간 4대보험 처리 안할 경우) 근로자 측에서 불리하거나 좋지 않은 점이 있을 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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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이더라도 건강보험료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역시 납부유예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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