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사했구요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매일 11시간 근무했습니다
22일 근무 조건으로 매월 30일 월 175만원 받았었습니다
저 월급 책정할때 평일 7만 주말 9만으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22일근무했을때 총 비용이 170만원인데 제가 5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이유불문하고
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시다면 전 어디가서 문의를 해야하나요?
지금은 퇴사했구요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매일 11시간 근무했습니다
22일 근무 조건으로 매월 30일 월 175만원 받았었습니다
저 월급 책정할때 평일 7만 주말 9만으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22일근무했을때 총 비용이 170만원인데 제가 5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월급제라고 한다면 이유불문하고
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시다면 전 어디가서 문의를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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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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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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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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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의 일급여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었다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 급여액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을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런데 만약 월 급여액 170만원을 근로조건으로 정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1일 11시간 근로제공을 할 경우 월 22일 근무중 20일이 주중 2일이 주말근무라 가정하고 월 급여액을 역산해 보면 1일 11시간×22일=2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한달 4.34주이면 3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42시간에 35시간을 더하면 277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급여액 170만원을 277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으로 6,137원이 나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법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3.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는 만큼 일급에 주휴수당액을 포함시켰다고 구두계약한바 없다고 주장하시고 주휴수당액을 추가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