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희 2016.05.31 03:20

안녕하세요 입금지급과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 굼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간조와 

주야2교대조 이렇게 2개로   돌아가는데요

 

주간조의경우 출근 8시30분 퇴근20시 30분입니다. 점신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수요일 6시퇴근   토요일격주 한주휴무 한주 4시퇴근

계산해보니 휴게시간제외 토요일 근무주는 57시간

                   토요일 휴무주는 50.5시간입니다

월급 140만원 책정 되있습니다..급여 타당성과 법적근로시간 위배가 안대는지 알고싶습니다.

 

주야2교대입니다

주간은 토요일근무합니다 위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입니다 주57시간이 대겠네요

야간은 출근20시30분 퇴근8시 30분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5일근무입니다 휴게시간제외 11시간씩 55시간입니다

월급 160 책정입니다 급여타당성과 법적근로시간 위배가 안대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여금 200%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년단위로 월급의 100%지급됩니다

예를들어 200만원 받는사람이 1년하면 200만 나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된다든데 나갔는사람들 다 이부분만 수령하고 퇴사했습니다

적법한지 굼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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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8시 30분에 퇴근하며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1일 10.5 시간이 됩니다.
    2. 1일 10.5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약 22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요일의 경우 6시에 퇴근한다면 8.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겠네요.(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제외) 2시간씩 4.34주가 실근로에서 빠지니까 월 실근로시간은 약 220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토요일 근로는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6.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6.5시간×4.34주/2(격주)= 14시간입니다.
    4. 따라서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23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근로시간수가 269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 14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 2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5,204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 주야 2교대의 경우 주간근로시간수는 위의 주간근무 234시간의 절반인 117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1일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주 5일 근무시 1주 55시간, 한달이면 55시간×4.34주=약 238시간이 나옵니다. 2교대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119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117시간과 야간 119시간을 더하고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71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 160만원을 27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5904원으로 역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1년을 단위로 지급한 것인 만큼 이를 12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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