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a841 2016.05.31 09:03

 200091일 입사하여 201641일 까지 약 16년간 재직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 전 회사 측에서는 연차는 입사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20169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2016년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201611일부터 퇴직일인 201641일 까지 총 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퇴직 월 20164월 급여 지급 시 해당 6개의 연차 사용 금액을 공제 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과 함께 2016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2016 91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16년 연차 발생은 물론 잔여 연차가 없다는 의견으로

연차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자로서 「근로기준법」제60(연차 유급휴가) 4항에 따른 제 2016년도 연차 발생 일수는 총 22일이며,

퇴사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 되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14년도 미사용 연차정산은 15년도 1월에, 15년도 연차정산은 16년도 1월에 받았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속에 따라서 사용일수를 부여받는 것인데, 1년 미만 근속자가 아닌 이상

15년도에 만근했고, 그럼 16년도에 연차일수가 부여되고, 미사용한 연차는 정산이 되야하는것 아닌가요?

회사측 주장처럼 16년 9월 1일 까지 근무를 해야 16년도 사용연차 발생 및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을 수 있는건지..

진정서 제출 전에 확인 후 제출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귀하의 입사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해당 기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2016년 4월 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년 1월 1일에 지급한 22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퇴직시점에서 갑자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22일의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2016년 퇴사시점에서 사용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1 2016.06.03 157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3 2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6.03 4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2016.06.03 51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50
휴일·휴가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2016.06.03 605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2016.06.03 45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2016.06.03 729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752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4
임금·퇴직금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6.06.03 102
해고·징계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2016.06.02 1599
임금·퇴직금 임금 1 2016.06.02 13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6.02 13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2016.06.02 51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2016.06.02 781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2016.06.02 270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7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6.02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6.06.02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