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ehdcks 2016.05.31 10:03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무자 입니다.

직장 내 업무가 많아서 부서원 대부분 야근하는 날이 많은데, 제가 임신을 하게되자 야간근로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야근을 하던 휴일근로를하던 책임지고 수행하겠다 라고 하는데

꼭 야근하라는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일찍 퇴근하는데 혹시 모를 일에 대비에해서 야간근로동의서를 작성하자고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야간근로동의서 작성하는 직원들은 3교대 근무자가 대부분이고  그 근무자들도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통상근무자에다가 야간근로동의서를 작성해서 야근까지 붙여하게되면 8시간 이상 근무할 뿐 아니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임신 전  초과근무한것에 대해서도 전혀 수당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부서 분위기상 야간근로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눈치보이고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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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라고 하셨는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겠다고 청구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0조 위반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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