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다닌 회사(고용보험가입됨)를 자발적 퇴사후 ,
아버지가 하시는 자영업을 도와 한달간 아르바이트(고용보험가입됨)를 하였습니다.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년간 다닌 회사(고용보험가입됨)를 자발적 퇴사후 ,
아버지가 하시는 자영업을 도와 한달간 아르바이트(고용보험가입됨)를 하였습니다.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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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10 | 103 | |
해고·징계 | 이게 적법한가요 1 | 2016.06.10 | 128 | |
기타 | 연봉제 근로시간, 휴일 근로 1 | 2016.06.10 | 1197 | |
임금·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6.06.10 | 783 | |
근로계약 |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0 | 84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6.10 | 250 | |
고용보험 |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0 | 1890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 2016.06.10 | 14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1 | 2016.06.09 | 223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가요? 1 | 2016.06.09 | 5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적법성 1 | 2016.06.09 | 281 | |
근로계약 |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1 | 2016.06.09 | 799 | |
근로계약 | 감단직에 등재하는 않은 업장의 갑질 1 | 2016.06.09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9 | 707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 2016.06.09 | 2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 2016.06.09 | 588 | |
비정규직 |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 2016.06.09 | 312 | |
기타 | 주차수당계산 1 | 2016.06.09 | 134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 2016.06.09 | 319 | |
임금·퇴직금 |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 2016.06.09 | 159 |
아버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이전 사업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와 이직사유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