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하루 8시간 30분,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해고예고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독관님이 연장근로수당은 약 1년간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동의로 간주해서
포괄임금제로 들어가 기본급에 주 40시간 이상 일한 것이 포함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묵시적동의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시 얘기하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회사에서는 해고나,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못하겠지만 해고예고수당 금액에 해당되는 돈을
합의금식의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사건을 종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감독관 말대로 기본급에 수당에 포함된단 얘기를 듣기못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말없이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묵시적동의로 인정되는건가요?
1.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귀하의 근로시간을 정했고 그에 따라 임금총액을 설정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즉,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격주로 토요일 8시간 30분씩 근로제공하는 것 까지를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정했다면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청구는 어렵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이 귀하가 지급받기로 한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등을 근거로 처벌을 요구하시고 초과근로수당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