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16.05.31 18:3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니다.

2014.12.1~2015.11.30 까지 육아휴직 이었고

2015.12.1~2015.12.17 근무

2015.12.18~2016.6.17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2016.6.17 퇴사를 합니다.

2016년 연차가 회사에서 복직가산으라는 항목으로 12개가 생겼는데(16년도에 퇴사 안하고 근무 할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연차 입니다.)

(이 12개는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아닌가요? 법정휴가는 연차등에 영향을 못미치제 괴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이 복직가산이라는 연차 12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까요?

회사는 16년도 근무를 안했으니 수당 지급은 안된다 합니다.

제가 퇴사하면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잇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복직가산 연차휴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성격의 연차휴가인지? 알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려주셔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9
근로시간 야간근무 궁금합니다 1 2016.06.07 262
임금·퇴직금 학원 파트타임강사인데, 무단 퇴사일까지의 근로 임금을 받을 수 ... 2 2016.06.07 1626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6.07 483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2016.06.06 44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6 7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6.06.06 711
기타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6.06 1660
휴일·휴가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2016.06.05 1245
해고·징계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6.06.05 57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 방식 변경 1 2016.06.05 419
임금·퇴직금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33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2
임금·퇴직금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2016.06.05 233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6.06.04 174
임금·퇴직금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3 15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1 2016.06.03 157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3 2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6.03 4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2016.06.03 512
Board Pagination Prev 1 ...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