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이야팥이야 2016.05.31 22:52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상시 근로자가 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두 반듯이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가입하는건 상관 없는데 제가 다른 사업장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여료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요
이 자격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곳에두 자격증을 구할 시간도 줘야할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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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29조 제2항).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위임할 것인가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귀하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곳에서 귀하를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현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로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인 만큼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지는데요.

    죄송하지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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