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12시~13시, 18시~1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조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시간도 시간외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12시~13시, 18시~1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조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시간도 시간외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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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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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2 | 1073 | |
근로계약 | 계약관계 2 | 2016.06.12 | 132 |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