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6.06.01 11:58

휴게시간은 12시~13시, 18시~1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조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시간도  시간외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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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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