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12시~13시, 18시~1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조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시간도 시간외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12시~13시, 18시~19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조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시간도 시간외수당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 2016.06.07 | 489 | |
임금·퇴직금 |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 2016.06.07 | 151 | |
임금·퇴직금 | 상습적 급여 지연 1 | 2016.06.07 | 1307 | |
근로계약 |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 2016.06.07 | 396 | |
기타 |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 2016.06.07 | 213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7 | 281 | |
비정규직 | 파견연장 1 | 2016.06.07 | 173 | |
근로계약 | . 1 | 2016.06.07 | 249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이후에도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 | 2016.06.07 | 168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 2016.06.07 | 1864 | |
기타 |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 2016.06.07 | 1159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궁금합니다 1 | 2016.06.07 | 262 | |
임금·퇴직금 | 학원 파트타임강사인데, 무단 퇴사일까지의 근로 임금을 받을 수 ... 2 | 2016.06.07 | 1626 | |
노동조합 | 노조임원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1 | 2016.06.07 | 483 |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 2016.06.06 | 446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6 | 78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문의 1 | 2016.06.06 | 711 | |
기타 |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 2016.06.06 | 1660 | |
휴일·휴가 |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 2016.06.05 | 1245 | |
해고·징계 | 비정규직 부당해고 1 | 2016.06.05 | 578 |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여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