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0미만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관계협약서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30인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0인이상이였다가 미만이 될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정해진기간(1년등) 내에서 평균인원으로 한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30미만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관계협약서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30인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0인이상이였다가 미만이 될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와
정해진기간(1년등) 내에서 평균인원으로 한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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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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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6.06.04 | 174 |
노사관계협약서라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가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 즉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오늘이라면 오늘로 부터 1개월 이전 기간 동안 매일 사용한 근로자를 모두 더해 해당 1개월의 동안의 휴무일을 제외한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