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my 2016.06.01 14:22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지금 3개 법인을 가지고 있고(A,B,C라고 지칭) 그 아래에 D,E라는 하청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각 법인마다 5인이하로 직원을 두고 있고요,

저는 작년에 A법인 사무직으로 입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법인으로 가장 많은 계약건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B,C로 넘깁니다.)

 

그런데 지난 526일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며

A법인을 폐업하고 BC만 가지고 가겠다,

B에는 자기 수발을 들 경리와 영업직 1명만 남기겠다,

다른 모든 직원은 C로 옮겨라.(현재 C의 대표이사는 부장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61일부터 C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할테니 다른 하청업체처럼 너희들이 영업하고, 관리해라, 급여제는 없다,

원 계약금액의 몇 %를 가져갈건지(턴키방식) 계획을 세워서 갖고와라.

하고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하러온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으며 일하기위해 들어온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1년도 아직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작스레 경영방침을 바꾸니 황당할 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 당장 다음달 월급조차 받을수없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열심히하면 지금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근거없는 말과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마라~ 너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봐라, 봐서 합당하면 선급금이든 뭐든 땡겨주겠다는 불확실한 말만 합니다.

 

저희가 한 번 해보겠다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할 판인데 아무것도 먼저 제시해주지않으면서 빨리 결정하라며 윽박만 지릅니다. 더 이상 경영하기 싫으니 모든 짐을 저희에게 떠넘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하는 것은 없다, 무조건 해라는 식이고 그렇다고 저희를 해고시키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준 사장님의 태도로는 절대 실업급여를 받도록 권고사직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직원 두 명이 지쳐서 그냥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상황이고요,

저와 나머지 직원들은 아무것도 못받고 자의로 나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사직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노동청에 가봤지만 실업급여 얘기 나오자마자 고용센터로 가라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갔더니 제대로 이해도 못하더군요...

정 못하겠으면 그냥 그만두는 수 밖에 없지않냐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하고요.,

증명할 수 있는 문서형태를 가져오라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문서형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에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에 준한 급여지급방식을 계약체결에 따른 성과급 형태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이 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급여체계의 변경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가 없는 경우 급여체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되 근로시간을 채운 이후 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조치 할 경우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증거를 남기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 1 2016.06.07 249
근로계약 계약기간 이후에도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 2016.06.07 168
근로계약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2016.06.07 1856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7
근로시간 야간근무 궁금합니다 1 2016.06.07 262
임금·퇴직금 학원 파트타임강사인데, 무단 퇴사일까지의 근로 임금을 받을 수 ... 2 2016.06.07 1622
노동조합 노조임원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6.07 483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2016.06.06 44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6 7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6.06.06 711
기타 야간 피시방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6.06 1660
휴일·휴가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2016.06.05 1245
해고·징계 비정규직 부당해고 1 2016.06.05 57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 방식 변경 1 2016.06.05 419
임금·퇴직금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31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2
임금·퇴직금 재문의 실업급여관련 1 2016.06.05 233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6.06.04 174
임금·퇴직금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3 15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1 2016.06.03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