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일 경 인사 담당자로 부터 구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17일까지 근무하였기에 17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대응하였습니다 .
또한 14일 이 지난 금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후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 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주인 본인은 근로자를 해고한적이 없으니 근로자는 무단결근 상태입니다.
퇴직의사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 사직서를 이메일로 부터 보내주십시오
사직서가 확인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저는 고용주의 지시 로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로 고소진행 중입니다.
고용주가 이것을 알고 어떡해든 퇴사서를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인사담당자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에 기재가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지시로 부터 인사담당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용주에게는 고용주의 지시로 인사담당자가 해고를 했다. 라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계속해서 해고한사실이 없고 퇴사서를 작성할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동청에서 인정을 해주어 임금 을 받을수 있을 것인가요
또한 노동청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수 있어 삼자대면은 필수라고 생각하라고 하지만 저는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자내용 등 , 정황상 임금 미지급이 명확해지는데도 삼자대면은 꼭 해야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사담당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엑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크게 신경쓸것은 없습니다.
우선 해당 인사담당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해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진정인이 원치 않을 경우 삼자대면을 거부하실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