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y90 2016.06.01 14:3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산직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사고가 있어서
산재치료를 하고 치료만료일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 사직서를 써야
실업급여가 정상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사직서를 쓰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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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귀하가 사직을 한다 하셨는데 이 경우 단순히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산재요양기간이 끝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과 그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추가적으로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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