슨마니 2016.06.01 18:02

20147월부터 20159월까지 법인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회사이름도 바뀌고 대표도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그대로 있고 하는일도 똑같은데 회사이름과 대표만 바뀐거구요..

12개월 일했던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고용승계를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경영이 힘들어서 퇴직금을 줄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201510월부터 2016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상황이예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도 저는 계속 근무를 했구요.. 실업급여를 받기전에 상실신고를 해서 201510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을 했습니다.급여도 어머님 통장으로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14년 7월~15년 9월까지 일한 12개월동안 일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전 대표는 폐업을 한 상황이고 다른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받을수 있다면 전 대표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건가여?
*201510월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하면서 어머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근무하다가 16년9월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어머님 통장으로 받은 급여도 제가 일한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하고 169월달에 어머님앞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방법이 궁금합니다.

*201510월부터 일을하고 급여를 받았지만 서류상 퇴직상태이고 일은 계속하면서 어머님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만약에 169월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게 걸리게 될꺼 같은데 그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야 하나여?
토해내야 한다면 제가 혼자 100%다 토해내야 하는건지... 그리고 회사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적,물적 조직을 승계하고 안하고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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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인 만큼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았던 기간과 어머님의 계좌로 급여지급을 받았던 기간 역시 귀하가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될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재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사용자에게 귀하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부정수급 문제를 들어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도 부정수급에 공모자인 만큼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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