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주중에 1일 쉬었고 ,월~금요일까지 5일 쉰적도 있는데 주차를 요구할수 있는지요?저희 회사는 월~금요일까지 출근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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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 2016.06.14 | 3922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6.06.14 | 186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 2016.06.14 | 621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 2016.06.13 | 1104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89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 2016.06.13 | 889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6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9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7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21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4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57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6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1 | |
고용보험 |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3 | 3807 |
해당 주 전체의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과 약정휴일등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