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6.02 22:45

근무표

1일2D (2일OFF (3일2N (4일N (5일2N (6일OFF (7일E (8일2D (9일2D (10OFF (11일2N (12일2N (13일OFF (14일E (15일2D (16일2D (17일OFF

(18일E (19일2N (20일N (21일OFF (22일E (23일2D (24일2D (25일OFF (26일E (27일N (28일2N (29일D (30일OFF (31일2D

요번 5월 근무임니다

저번달에는 4조3교대 했써요

한분이 그만 둔상태임니다  한명은 뽑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근무 표가 이상해요 ㅋ

근로 계약서는 주52시간 써씀니다

여기서 문재가 생겨네요

월급이 나왔는데 ㅠㅠ 1일~~28일 까지 계산을 했다는거에요 ㅠㅠ 14만원이 더나왔네요 ㅜㅜ

전 그나마 오래 다녀서 최저임금하고 비슷하게 나온거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월급이 적어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계약서 쓸 당시에는 52시간 수당이 다들어간거라고 했씀니다 근데 최저임금 으로 대충 계산해보았는데 맛는지 모르지만 적은거 같아서요

위에 근무표 보고 계산좀 부탁드림니다 오버시간과 52시간 시간과 쫌자세하게 부탁드림니다

아 그리고 숫자 2가 들어간 근무는 2교대(12시간근무임니다) 그냥 D나 E는 아침8시간 점심근무 8시간 N이건 밤근무 10시간이에요

휴개시간은 없씀니다                     그리고 저에 월급은 기본급 1900000원 식대10만원 나이트수당은 기본급에 들어가있써요 1개당25000원이고요

1개월에 나이트8개 수당으로 산정하셔씀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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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나이트 근무의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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