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으로 2016.06.03 05:10

통상근로자 주5일 8시간 근무 사업장. 단시간근로자만 하루 6시간 주6일 근무/주휴는 하루유급처리 동일

아래는 사측계산법입니다

- 소정 근무시간 (6시간 근무자) : (36 + 6) ÷ 7 * 365 ÷ 12 = 182.5 183시간

- 연차수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 183시간 * 6시간

통상근로자의 9할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9년차가 17개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월급을 150만원으로 가정할시에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1, 소정근로시간과 2. 시급환산법 3. 연차일수(1,2년차/3,4년차....계속)와 4.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은 다른것 같던데 정확한 계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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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주휴를 부여하기 때문에 1주 36시간 소정근로자에게는 6시간의 주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하여 36시간+6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82.24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월 급여액을 150만원 지급받으며 해당 급여액 모두가 통상임금이라고 할 경우(연장근로수당이나 복리후생 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월 통상임금 총액 15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으로 나눈 8,196원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49,180원이 나옵니다.
    3. 9년차 근로자인 경우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가산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나옵니다. 다만 19일에 대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6시간 분을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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