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무역업을 하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문제는 경영상 자금난이 심해 체불임금(2개월치가 조금 넘음)이 있다보니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지금 시점에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콜센터 직원은 연속해서 2개월치 급여체불이 퇴사시까지 유지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확실한 것인지요? 그리고 "연속"이란 말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2]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와 실경영자가 다릅니다.
명의상 대표는 거주지며,가족관계등이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나, 실경영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등 아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경우,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낸다면, 노동부에서 맡아줄까요?
제가 준비해놓아야할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이직하기 1년 전 2개월 이상(연속해서 발생하지 않아도 됨) 임금 전액을 체불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
2. 실사용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과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임금체불 후 추후 지급을 약속한 서류가 있으면 해당 서류)나 그 밖의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통해 체불된 달에 임금지급내역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